경증장애인 의미, 혜택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장애등급제를 시행하여 1~6급으로 장애 등급을 구분했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경증 장애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이전에 장애등급제를 시행하며
1~6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복지를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3등급이 중증장애인, 4~6급이 경증 장애에 해당되었는데요.
현재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속하게 됩니다.
경증 장애를 위한 지원 혜택
만약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한다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성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과 관련한 또 다른 혜택으로는 공용주차장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수수료를 중증장애 50%, 경증 장애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외 받을 수 있는 혜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와 경증 장애에 대한 혜택이 약간 다릅니다.
그중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동통신요금, 인터넷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철도와 항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공원, 공공체육시설, 국공립공연장 등에 대한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 검사 후 등록 심사를 마친 후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증장애인의 정확한 의미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